골프존 코스닥 상장 승인…빅10 진입 가능

입력 2011-03-10 20:45 수정 2011-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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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의 코스닥시장 입성이 확정됐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골프존의 상장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상장예심 통과 후 상장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중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올해 1월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장심의위원회가 작년 11월 속개(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차질을 빚었다. 골프존이 상장심사를 청구한 첫 스크린 골프 업체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 이래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에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 제품을 팔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골프존의 주당 발행예정가는 6만9000~8만2000원으로 작년 상장 청구 당시 8만9300~10만400원보다 낮아졌다. 총 공모 규모는 1380~1140억원이다.

상장 후 골프존의 시가총액은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기존 발행주식 1028만3023주와 공모신주 200만주가 주당 발행예정가 범위에서 상장된다면 시가총액은 8475억~1조7억원이다.

이에 골프존이 상장과 동시에 코스닥 상위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인 동서의 시가총액은 1조638억원, 11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시가총액은 1조606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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