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징역형”

입력 201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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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19 구조.구급 법률’ 제정…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위급하지 않는 구조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대가 옆 건물을 통해 붕괴사고 현장에 접근 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요청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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