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필적감정만..지문 훼손가능성 높아

입력 2011-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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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31)씨로부터 편지 원본을 압수해 필적.지문 감정을 의뢰한 경찰이 해당 문건의 지문 훼손 가능성이 높아 필적감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10일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장씨가 보냈다는 원본 추정 편지가 2년 이상 시간이 지난데다 여러차례 열을 가해 복사됐을 경우 지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필적감정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차례라도 열을 가해 복사하면 문서에 남아있는 지문이 훼손돼 지문감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서를 특수용액(린히드린)에 적셨다 말리면 문서에 남은 지문이 보라빛으로 뜨는데 이런 지문감정 과정을 거치면 글씨가 번져 필적감정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필적감정은 글씨의 삐침이나 압흔(늘러쓴 흔적) 등 10여가지를 확인 대상 필적과 비교해 장자연씨가 쓴 것인지, 전씨가 쓴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필적감정 결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감정을 진행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당초 예상한 5~7일 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과수 감정과 별도로 경찰은 2005년부터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전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장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씨로부터 압수한 신문스크랩과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 사본, 전씨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복역자와 주변인, 교도소 우편물 수발대장, 면회대장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신문스크랩을 확인해 전씨가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지와 면회대장에서 면회횟수가 많은 대상자를 추린 뒤 장씨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전씨는 1999년 2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수감된 이후 몇개월을 제외하고 계속 복역중인 만큼 그와 함께 죄를 저지른 공범들을 상대로 전씨의 신상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확보한 5년치 우편물 수발대장과 사본 문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며 "국과수 필적감정과 별도로 전씨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분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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