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한도 제한 방안 마련 중”

입력 2011-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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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을 제안하기 위해 지분 매입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책을 위해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은 못 내렸다”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이상 금액을 다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관련 “가급적 많은 재원을 조성해야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다”면서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한쪽으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연장 여부는 물론, 규제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업금융지주 회장직과 산업은행장을 따로 분리시킬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분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영입한 19개 저축은행 중 9곳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금감원 출신 등의 감사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감사 직무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조사,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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