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대마초 이어 폭행... 요트 양도각서 받아내

입력 2011-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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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미니홈피
가수 크라운 제이가 대마초에 이어 이번에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매니저를 폭행한 뒤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혐의(강도상해)로 가수 크라운 제이(32ㆍ본명 김계훈)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크라운 제이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7시 30분경 매니저 A(31)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신모(34)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곧장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크라운 제이는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해 A씨와 공동명의로 2억여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는 문제로 A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만남에서 크라운제이는‘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요트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를 빼앗았다.

크라운 제이는 조사 과정에서 “매니저를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으며 각서는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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