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구하기’ 입법부 남용 옳지 않아”

입력 2011-03-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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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7일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처리와 관련 “의원구하기는 재판 통해서 해야지 입법부가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의원 면소(免訴)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자법은 지난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홍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면서 “정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당의 4·27재보선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출마 예상자명단 보니 당이 과거회귀, 정치도익에 반하는 공천시도하지 않는가는 걱정 앞선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이번 재보선을 두고 정권운명이니 당이 사활 건다는 등 이야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민심을 겸허히 수긍해 내년 총·대선에 바른 밑거름으로 삼아야지 당지도부죽기살기식으로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의 비판에 나경원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나 최고위원은 “정자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과 처리방향에 있어 법사위가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재보선도 밀실·찍기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대표는 “정자법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법리상의 문제를 철저히 재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재보선과 관련해 공천심사위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뜻을 반영해 투명한 공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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