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제도화..기금 신설

입력 2011-03-03 22:33 수정 2011-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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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도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신탁개발 혹은 위탁개발에 한정됐고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등은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사, 공단 등은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총괄청(기획재정부)이 통합관리하게 된다.

경제재정소위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과 비교하면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날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첨금 소멸시효를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복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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