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신청 첫날 '북새통'

입력 2011-03-02 11:12 수정 2011-03-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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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버폭주·은행 앞은 긴 행렬

지난달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신청자들이 지급 시작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들이 전날 저녁부터 밤을 새우며 은행 앞에서 줄을 서 있기도 했다.

2일 저축은행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예금자들로 몰리면서 오전 9시 2분 현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다. 9시부터 지급을 시작한 예보 홈페이지는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란 메세지만 보일 뿐이다.

저축은행 사정도 비슷하다. 2일부터 4월29일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신청 첫날부터 예금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는 1일 저녁부터 은행 앞에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해 밤을 지샌 고객들로 발 딛을 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 대부분은 신청일에 원금을 입금하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입금이 될 것”이라며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 등이 늦어질 수 있어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이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등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금자들은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이용하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원까지 원금만 찾을 수 으며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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