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대책 공공기관 車5부제 '위반차량 넘쳐'

입력 2011-02-28 09:33 수정 2011-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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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급등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에도 위반차량이 넘쳐나 눈총을 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유가급등에 따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각종 민간 건물의 야간 조명을 제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강화된 에너지 절약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기관별 이행사항을 불시에 점검해 공표키로 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위기경보 격상 첫 날인 28일 정부 과천청사 내에는 차량 5부제를 위반한 공무원 차량이 적잖았다. 과천청사 건물 5개 중 제4동 주변 주차 공간에만 20대가 넘는 위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것.

이날 오전 과천청사로 출근한 한 관계자는 "차량이 5부제 단속 대상이어서 청사 밖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걸어서 왔다"며 "들어와 보니 위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에는 과태료 운운하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자신들에 대해선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날 위기경보 격상 이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던 터라 그간 정부가 5부제를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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