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법 발의 예정"

입력 2011-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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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8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기존 2011년에서 2013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에는 780억원, 2013년에는 803억원의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

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려면 가계에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육아보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려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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