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도이치 승소득실 따져 손배訴 검토"

입력 2011-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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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이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 쇼크의 주범인 도이치뱅크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도이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인정하고 고발조치를 내린 만큼, 도이치뱅크에 대한 소송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당사자이고, 국내 이같은 외국계증권사로 한 소송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 득실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준법지원실에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작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날 도이치뱅크는 장 막판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와이즈에셋이 89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하나대투증권은 이 중 760억원을 대납했다.

같은 달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 지분의 6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이광재씨와 송준용 대표이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실제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와이즈에셋이기 때문에, 이들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도이치뱅크 뉴욕지점, 한국도이치증권의 관계 직원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거래와 증권DMA거래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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