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날에 떨고있는 ELS 시장

입력 2011-02-22 11:07 수정 2011-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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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ELS 시세조종 기소 방침…유죄판결 땐 파문일 듯

검찰 사정(司正)의 칼끝이 증권가로 향하면서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두 곳과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을 주가를 조작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ELS의 수익구조상 상환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권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은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나 언론의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과거 ELS 사업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그동안 법원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이 이어져 투자자들과 증권사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ELS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다른 투자자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이미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중도 상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ELS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ELS의 수익구조 때문. 통상 ELS는 기초자산의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반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된다.

증권사들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을 위해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종목들을 대거 팔면 주가가 떨어져 고객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ELS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수사가 자칫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ELS 시장 발행 규모는 3조153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인 2008년 6월의 3조6728억원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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