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투명성과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시가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로 지정한 13개 사업장 단 한곳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 심지어 시에서 공공관리자제 시범지구로 지정한 13개 사업장 역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 시범지구는 현재 성수지구 4개 정비구역을 포함해 한남지구 5개 재정비촉진구역, 금호23구역, 정릉3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홍제4구역, 방화6구역 등 13곳에 이른다.
이 중 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 승인을 받은 성수지구 4개 정비구역과 한남지구 5개 재정비촉진지구, 방화6구역 등은 운영자금 지원 문제 등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조합추진위 구성 이후 설립인가가 늦어지는 것은 시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추진위나 조합이 대한주택보증에 대출을 해달라며 접수한 곳은 △대림1주택 재건축조합 △성수동1가 장미 재건축추진위 △미아9-2 재건축추진위 △수유4-1 재건축 추진위 △미아3구역 재개발추진위 △성수4지구 재개발추진위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미아11구역 재개발추진위 △묵4구역 재건축추진위 △미아16구역 재개발추진위 △노량진6구역 재개발추진위 △노량진8구역 재개발추진위 △불광5주택 재개발조합 △불광8구역 재개발조합 △영등포 상아 현대 재건축추진위 △한남2구역 재개발추진위 △한남3구역 재개발추진위 △노량진5구역 재개발추진위 △상계1 재건축추진위 △응봉1주택 재건축 추진위 △장위15구역 재개발추진위 △정릉3구역 재건축추진위 △신림미성 재건축추진위 △갈현1구역 재개발추진위 등 24곳이다.
이 중 대출이 완료된 지역은 지난해 9월 초 영등포구 대림1주택 재건축조합(3억2000만원) 1곳 뿐으로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
한남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 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 선정 이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자)가 선정되고 이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비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애가 타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이후 460여건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기중이지만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진곳이 없어 사업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이후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등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시공사 선정을 기다려야 할 판국에 사업일정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