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정 위반 채납가산금 최장 60개월로 줄인다

입력 2011-0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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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의 채납 가산금이 최장 60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가산금 상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관련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공개 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체납 가산금의 비율은 규정돼 있지만 부가기간, 총액 등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 가산금 징수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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