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구조조정 자금 20조원 마련

입력 2011-02-11 10:49 수정 2011-02-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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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20조원의 자금을 기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원이라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전체 자금의 절반인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10조원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시 발생하는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마련돼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을 매입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줄이는 용도로 마련됐으며 PF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거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금은 원래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5000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금융당국의 최악의 경우 5조원 전체를 저축은행에 투입할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 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누락돼 공동계정처럼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시 고객들이 예금인출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유동성 지원 목적에서 5조원의 자금도 확보된다.

이 자금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한 금액 3조1000억원 가운데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2조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4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조원,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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