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訴 패소

입력 2011-0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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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측, 판결문 도착 후 즉시 항소 방침

3천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한화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화는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3천150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판결문을 받은 후 즉시 항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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