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 위반한 4개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1-02-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업, 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하도급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뉴그린터치, 루펜리, 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만 미지급한 한양정밀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하도급 미지급 금액은 △뉴그린터치 2535만원 △루펜리 8292만원 △우림엠이씨 3061만원 등이며 이들 업체는 하도급 미지급액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양정밀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설 명절 이후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97,000
    • -4.89%
    • 이더리움
    • 2,921,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3.32%
    • 리플
    • 2,000
    • -4.67%
    • 솔라나
    • 124,400
    • -6.47%
    • 에이다
    • 382
    • -5.45%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25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5.45%
    • 체인링크
    • 12,980
    • -5.6%
    • 샌드박스
    • 11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