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 위반한 4개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1-02-08 06:00 수정 2011-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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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하도급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뉴그린터치, 루펜리, 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만 미지급한 한양정밀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하도급 미지급 금액은 △뉴그린터치 2535만원 △루펜리 8292만원 △우림엠이씨 3061만원 등이며 이들 업체는 하도급 미지급액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양정밀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설 명절 이후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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