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현대그룹 “MOU 해지 부당…항고심서 법원 본연의 역할 기대”

입력 2011-02-07 22:10 수정 2011-02-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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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MOU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1심 재판부 또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세간의 근거 없는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이날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으므로, 그 계약의 해석은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실체가 있지도 않은 ‘승자의 저주’라는 논리를 급조해 하나의 원리로 둔갑시켜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측 소송대리인은 따라서 이번 항고심에선 법원의 본래 사명인 법률적 판단에만 집중하여 올바른 법리가 선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측은 이어 1심 법원이 채권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채권단의 MOU 해지권 행사에 대해 그 법적 한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채권단이 MOU의 본질적 의무인 정밀실사 작업 개시를 거부하면서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대금(5조5100억원) 중 일부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예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해 대출계약서 제출 등 온갖 과도한 소명요구만 남발하고 현대그룹의 소명이 불성실하다며 MOU를 해지한 것은 문제임에도 1심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독일 연방법원 역시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라고 하여도 오히려 원하지 않은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핑계인 경우에는 그러한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나티시스 은행과의 비밀유지약정 때문에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점, 현대그룹에 새벽 1시에 소명 및 자료제출 요구 통보를 하면서 그날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한 판단 등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소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성실 여부의 판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력’의 수준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안건을 상정해 부결시켰는데, 아직 정밀실사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주식매매계약서(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결하는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폭거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말 트집 잡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2일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하종선 사장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브릿지론과 유사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온갖 억측이 있었지만, 이 발언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을 향후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해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억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점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보낸 11월23일자 공문에서 모두 다 투명하게 소명한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비단 우리나라 거대기업 M&A의 한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투자자는 이번 사례가 과연 ‘승자의 저주’ 논리 등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리에 역행하는 ‘보이지 않는 논리(손)’에 의해 결국 처리될 것인가 주시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속력 있는 MOU까지 체결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 진행과 시시비비 인정은 오로지 법적 원칙과 법적 논리에 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대그룹이 세간의 의혹처럼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현대그룹은 천문학적 금액(계약금 5510억원)을 몰취 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평판의 추락이라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에 있어 자금사정과 그 동원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했던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이러한 현대그룹의 진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판단보다 비법률적 고려사항을 우선시해 채권단의 MOU 해지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국제적 규범까지도 무시한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항고심 재판부,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적 양심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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