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건설사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입력 2011-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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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 건설사, 주택금융공사 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신용도 높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사업장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이용이 가능하다"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있으면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의 중도금보증 신청 시한을 기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중도금 보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보증 심사 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적용을 생략해 보증 거절 위험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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