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설치된 중·소 물류창고를 단지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 예상지역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줄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처벌규정도 바뀐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00만원)까지 부과했으나, 징역 또는 벌금처벌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오는 28일까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