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입력 2011-02-03 11:01 수정 2011-0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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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등 변화DTI 규제 연장…주택시장 향배 가늠

(제공=연합뉴스)

올해 내집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이라면 설이 지나고 오는 3월부터 변경 예정인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거나 대출관련 등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현재 민영주택을 공급할 경우 중소형(85㎡이하)은 가점제 75% 추첨 25%, 중대형(85㎡초과)은 가점제 50% 추첨 50%로 공급되며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민영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재한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노부모 부양자의 특별공급 주택 범위도 확대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복중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점수 배점 역시 조정된다.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제한 면적도 완화된다.

단독세대주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50㎡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장애인 포함)는 전용40㎡이하만 신청할 수 있게되어 있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신규분양시 기존주택 구입융자조건 완화 등도 3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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