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법자금모집행위 115개 업체 적발

입력 201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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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거점 대부분 서울에 집중

# 서울에 사는 B씨는 각종 젓갈류 판매사업을 하는 M사에 투자할 경우 6개월간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M사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0년 5월 6개월 약정으로 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약정한 월 3%의 이자지급이 중단되고 원금상환 없이 M사의 사무실이 폐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25건), 농·수·축산업(18건), 부동산개발·투자업(9건)을 가장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주를 이뤘다. 이 외 건강보조제품사업, 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 다양했다.

이들 업체들은 상호 또는 사무실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모해졌다. 특히 영업거점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76%)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인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기획조사 등으로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수사시관의 효율적인 단속과 피해예방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기류를 틈타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통한 고수익보장 유사수신업체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를 하거나 혐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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