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옵션쇼크 초래한 도이치증권에 제재금 부과"

입력 2011-0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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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 11일 한국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이치증권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7일 "옵션쇼크 사태의 장본인인 도이치증권에 프로그램 매매물량 신고지연으로 제재금을 물릴 예정"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한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제명이나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회원사에 부과한 제재금 최고액은 2억5000만원이다.

도이치증권은 작년 11월 11일 지수·옵션만기일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2시 50분부터 3시까지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오후 2시 45분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1분을 넘긴 오후 2시 46분에 신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이 2조원 가량의 매도주문을 도이치증권을 통해 내면서 발생한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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