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실시

입력 2011-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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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6개월동안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신용/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대상 고객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 축산농장주 또는 개인, 축산농장 근무 근로자이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 시, 군, 구청에서 제공되는 살처분 보상금 서류 1부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미래에셋 생명 지점에 내방하거나 담당FC를 통하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농장에서 가축분뇨 운반업을 하던 송모씨는 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소득원이 없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미래에셋생명에 원금분할상환 납입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송모씨는 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이자 없이 면제 받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납부하지 못했던 대출원리금을 다시 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어 심적,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고객들에게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한 끝에 시행하게 됐다”며 “피해를 받은 고객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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