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받은 경찰, 1개월 정직 조치

입력 2011-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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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떡값’을 받아온 남동경찰서 소속 정모(50) 경위에 대해서 1개월 정직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등에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관내 목재, 장비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서 명절마다 떡값이나 기름값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받은 금품과 향응이 대가성은 없다고 해도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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