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배포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는 직접적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례 6조 2항에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에서의 학생.교사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체벌을 전면 금지한 것과는 달리 간접 체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명확지가 않아 논란 가능성이 있다.
해설서 내용을 놓고 도교육청 일부에서는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극기체험형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학생 인권교육에서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교총 등은 서울지역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규정개정심위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사생활.통신의 자유,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당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렇게 모호한 내용의 해설서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혼선을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