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 긴급 수입키로

입력 2011-01-13 07:43 수정 2011-0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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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불균형 가격 폭등 이어져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의 가격폭등이 이어짐에 따라 한약업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약재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인 14개 한약재 품목 가운데 당귀의 600g당 가격은 1만68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500원에 비해 3.7배로 상승했고 산수유는 2.9배, 택사는 2.7배가 오른 상황이다.

이는 이상기온으로 한약재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가 지속된데다 한약재가 차나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으로 용도가 다변화되고 있고 수입품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한약재 생산·유통·소비 관련 단체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 품목의 수급조절 대상 가운데 긴급 수입할 품목과 규모를 조속히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한약재 원산지인 중국의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적인 물량확보로 해당 품목이 의약품으로 우선 공급되지 못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한약재 시장 규모는 연간 7만∼8만t으로 이중 국내 생산분은 5만∼6만t이고 나머지 분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수입지역인 중국에서도 작황 부진과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수입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산 한약재의 육종보호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인 구기자, 당귀, 맥문동 등 14개 품목을 수급조절 한약재로 정해 필요할 경우 국산한약재를 먼저 수매한 뒤 수입을 허용토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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