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박 펀드, 선박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 허용

입력 2011-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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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박펀드가 선박을 매입한 뒤에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박 대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선박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건조나 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시황악화나 운임급락 등이 발생할 경우 펀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방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존 주주보호를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해 왔다.

또한, 대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펀드인가 시점으로 고정돼 있던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선박인도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는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로 한정했다. 따라서 위험인지 및 부담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현행 선박투자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 지분에 20%이상을 투자할 경우, 관계당국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앴다.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만큼 타사지배목적의 투자로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6370,6369)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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