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권 민간에도 개방"

입력 2011-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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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독점하던 도시철도 운영권이 민간에게도 개방된다.

기존 도시철도 운영면허를 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해 민간사업자도 시.도지사에게 운송사업을 신청하면 면허를 획득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도입돼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 제시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지하철 1호선부터 최근 경전철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철도공사가 독점하던 도시철도 운영사업권을 민간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운영권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당연위탁하고 있어 독점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운영면허를 통합해 운영하는 현행 면허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한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도입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에서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의제처리 법률조항도 크게 늘렸다.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의제처리 조항을 늘려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전분야에서는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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