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예스24 판촉비 부당강요로 시정명령

입력 201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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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이하 농협)와 온라인 서점업체 예스 24, 현대 아이파크몰이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농협, 예스 24, 현대 아이파크몰이 납폼업자에게 판촉비를 강요하고 부당 반품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납품 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지난 2008년 4월 1일~2009년 6월 30일 총 439회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에게 서면 약정 없이 총 판촉 비용인 56억 9071만원의 44%에 해당하는 25억148만원을 부담시켰다.

예스 24는 2008년 4월 1일~12월 31일 51개 서적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2007년 8월 24일~5월 29일 10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13~30%에 이르는 판매수수료를 계약 기간 중 1~7%포인트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아이파크몰은 2008년에도 매장을 임대한 판매대가 공용통로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철거한 사실이 있어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명령도 부과했다.

농협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년간 1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1378만원 상당의 매입 상품을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반품했다.

다만 농협은 총 반품금액의 57%인 790만원을 지난해 7월 9일 납품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반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 준수 의지 확산과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올해는 유통업태별 현장조사를 실시해 판촉비용 부당 강요, 부당반품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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