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용카드액도 소득 공제 가능

입력 2011-01-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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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과 관련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제한 없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와 지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만큼한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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