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용카드액도 소득 공제 가능

입력 2011-01-06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 정산과 관련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제한 없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와 지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만큼한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47,000
    • -1.35%
    • 이더리움
    • 4,250,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1.6%
    • 리플
    • 2,815
    • -2.12%
    • 솔라나
    • 187,200
    • -2.35%
    • 에이다
    • 557
    • -3.6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46%
    • 체인링크
    • 18,350
    • -4.82%
    • 샌드박스
    • 174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