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보험, 구제역 피해 농업인 공제료 1년간 유예

입력 2011-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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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보험이 6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2012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올해 1월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2012년 1월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공제료 납입 유예’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대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고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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