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고비 맞은 현대건설 매각

입력 2011-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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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향배 달라져…금융당국 수장 교체도 변수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과 현대그룹간 법정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4일 중대 고비를 맞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채권단 안팎에선 안건이 상정될 경우 무단히 통과돼 이번주 내에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MOU에 따라 채권단이 매각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법원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할 수 있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MOU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본실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이다.

금융권에선 소송으로 이어지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채권단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2000억원에 대해 현대그룹이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내놓을 경우 다시 한번 ‘적정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복병으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점도 변수로 꼽힌다.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놓고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분열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을 줬던 모습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채권단의 ‘갈짓자 행보’를 지적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각 주관기관이 중심이 돼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려면 채권단은 기존에 내세운 원칙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채권단은 앞서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안을 가결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을 부결해 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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