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안이 도입 된지 보름이 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 수법이 다양해지고 시장 규모만 키울 수 있다는 업계의 부정적인 시각은 신묘년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법인 대표자와 종사자 포함) 등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행정처분(자격정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리베이트의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 또한 저가 구매 인센티브의 경우도 결국 이면계약으로 이어져 리베이트 규모만 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또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다 위법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 업계 가장 큰 이슈는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볼 수 있다. 위법성 여부가 명확치 않아 제약사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점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일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제약회사가 불매 운동 대상이 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