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축방역청 신설 법안 추진

입력 2010-12-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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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가축방역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9일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가축방역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하에 중앙가축방역청을 설립해 현재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검사원으로 나뉘어 있는 방역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방역을 의무화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중앙가축방역청이 신설되면 방역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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