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무혐의...신상훈ㆍ이백순 불구속 기소 (1보)

입력 2010-12-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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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과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에게는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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