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소동' 한화회장 三男 불기소

입력 2010-12-28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피해가 작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27,000
    • +3.55%
    • 이더리움
    • 2,965,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1
    • +1.06%
    • 솔라나
    • 125,900
    • +3.62%
    • 에이다
    • 379
    • +2.1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0.36%
    • 체인링크
    • 13,130
    • +3.71%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