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여부 연내 판결"

입력 2010-1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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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달 7일까지 현대차와 협상 없어

법원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이르면 연내 시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24일 오후 열린 2차 심리에 앞서 "이르면 연내에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안에 대해 결론낼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을 내달 7일까지 현대차그룹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에게 각각 오는 27일, 29일까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최성준 판사는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결론을 짓고, 늦어도 내년 1월 4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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