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되나

입력 2010-1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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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발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23일 저가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인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저가 하도급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선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율 30~40%대의 저가 하도급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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