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피부양자도 건보료 납부

입력 2010-1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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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도 내년 도입…수가 인센티브제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에 대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건보료 상한액을 인상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도도 도입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내년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해 피부양자 제외대상을 선정,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000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의 일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내년 1월에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를, 7월엔 당뇨 치료제에 대해, 10월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각각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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