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24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완화

입력 2010-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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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받아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ㆍ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소득·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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