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등 6개 기관 대통령상 수상

입력 201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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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창의·실용 제도 우수사례’ 24건 선정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강원지방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용적 방안을 강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상금 250만원)을 수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실용적인 정책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창의·실용 제도 개선 우수사례’ 24건을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24건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각각 6건, 행정안전부장관상 12건으로 분류된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자동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판독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버스 탑재형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지난 2008년 9월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 결과 기존 무인단속시스템(월 평균 128건)에 비해 30%나 높은 단속 실적(월 평균 168건)을 보이고 있고 시내버스 평균 주행속도도 15㎞에서 19.3㎞로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는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이 평소 익숙한 전화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까지 5개월간 337억을 수납해 전자 납부율이 24%에서 30%로 증가했고 40대 이상 사용자도 77%에 달한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치된 성폭행 피해자 등 신고자가 112번호를 눌러 위치를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단축번호 1번(112)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자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한다. 지난 5월30일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길을 잃은 12세 아동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된 바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가입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11만6000명 정도의 도민들이 사용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들 외에도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특허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편 국무총리상(상금 180만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등이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상(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들의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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