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등 2408㎢ 해제

입력 2010-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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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15배 규모…수도권 땅값 상승 예상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지난해 토지거래해제 지역의 1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해제구역에는 서울 송파 등 강남권을 포함해 경기권도 대거 지정 해제돼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 반등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이 대상이다. 이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구역(163㎢)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로 전체 허가구역의 23%를 차지했다.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권 254.9㎢(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은 4분의 1, 인천·경기는 절반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거 해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제구역에서 제외됐던 강남3구 지역이 이번에는 대거 포함됐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 등 8.97㎢이 풀렸다. 국공유지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았다.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일부 등 중첩규제가 있는 곳 위주로 해제됐다. 강북지역도 종로·강북구가 군사보호구역 시설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권도 광주시가 206.25㎢로 가장 넓었고 용인시는 처인구쪽에서 중첩규제가 많아 해제됐다. 고양시도 일부지역에서 공원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일부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이 규제가 있는 곳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에 대해“올 땅값이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땅값 하락세가 서울과 수도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오름폭이 커졌던 땅값은 올해 1월 이후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다 8월(-0.01%), 9월(-0.04%), 10월(-0.03%)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땅값은 금융위기 이전 고점이던 2008년 10월과 비교해 2.34% 낮은 수준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폭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땅값 내림세가 석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하락폭이 0.01~003%로 매우 작고,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가구역 해제가 자칫 부동산 시장 폭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부동산 한 전문가는 “땅값 약보합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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