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한달 이내 지급해야

입력 2010-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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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급예정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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