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주택구매자 세금감면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0-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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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ㆍ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ㆍ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내에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혜택을 받는다.

집을 새로 매입해 2주택 보유자가 됐지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등기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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