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유럽엽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3235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과징금 사유는 담합 등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이며 납부 기한은 결정 접수일인 8일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측은 "EC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는 유럽엽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3235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과징금 사유는 담합 등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이며 납부 기한은 결정 접수일인 8일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측은 "EC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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