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돼

입력 2010-12-0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이 없는 연말 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7일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는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신용카드와 계좌에 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체크 카드의 공제 비율은 20%, 25%로 각각 달라진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 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 공제 서류를 컴퓨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이 없는 연말 정산으로 1억5000만장의 종이 절감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4,000
    • +1.13%
    • 이더리움
    • 3,46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0.13%
    • 리플
    • 2,006
    • +1.93%
    • 솔라나
    • 150,700
    • +6.58%
    • 에이다
    • 295
    • +0.34%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13%
    • 체인링크
    • 16,420
    • +1.8%
    • 샌드박스
    • 49.5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