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해외수주 부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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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로 판명

올해 7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실적이 일부 허위보고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식 계약이 아닌 수주건을 해외건설협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일부 건설사들이 수주액 부풀리고 있는 것. 자신들의 6년 연속 사상최고치 경신 등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되새긴다며 7일 개최하는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의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정식수주라고 해건협에 신고하는 근거는 바로 낙찰통지서(LOA)나 착공지시서(NTP)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식계약이 아니다. 특히 자본금의 5%를 초과하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에 대해 정식계약 후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건협에 신고 후 공시하지 않은 건설사 수주건이 적지 않다. 이는 건설사들 스스로도 정식계약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공사 수주건을 수집해 발표하는 해건협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건협의 경우 각 건설사들로부터 해외수주활동보고와 정식계약 후 계약체결 결과도 보고 받는다. 특히 해건협의 통계치는 바로 국토부로 보고돼 정부 공식통계로 잡히는 탓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일부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인 LOA 등 받은 계약보고를 정식보고 인정해 주고 있다. 실제로 정식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 프로젝트가 건설사별 계약공사 세부내용이라는 타이틀로 해건협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로 버젓이 올라가 있다.

해건협을 지도감독하는 국토부는 더 심각하다. 해건협 통계를 공식 통계치로 사용하기고 있음에도 해당 주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식계약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법조문을 찾아봐야 한다는 발언마저 내놓고 있다. LOA가 정식계약인지, 아니면 정식계약서 통계치로 잡히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업체들의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을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심지어 정부내에서도 조차도 해외건설 수주액 통계치가 다르다. 그나마 국토부는 정식계약 체결을 수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계약이전에도 정식수주 실적으로 집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경부 해외건설 수주 데이터와 몇개월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계약전 수주를 통계치르 잡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식계약을 통계치로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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