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자발적 광고 규제 나서

입력 2010-11-15 13:49 수정 2010-1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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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제조자, 광고 자율규제 협약 맺어

▲15일 주류업계 대표 및 임원들이 광고 자율규제 협악을 맺은 후 기념촬용에 나섰다. 왼쪽부터 국세청 황대철 사무관, 보배 김흥곤 상무, 한라산 현재웅 전무, 페르노리카코리아 프랭크 라뻬르 대표, 한국주류산업협회 김남문 회장, 디아지오코리아 김종우 대표, 진로 임재범 상무, 롯데주류 김종규 상무, 하이트맥주 이인우 상무, 오비맥주 최수만 전무
국내 소주, 맥주, 양주 등 주류제조업체 16개 기업이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나친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와 함께 연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이 ‘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진로, 롯데주류, 금복주, 보해, 무학, 대선주조, 보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10개 소주제조사와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2개 맥주제조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3개 위스키제조사 등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1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청소년, 임산부 등 음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금지,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금지, △모든 주류광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미성년자 모델의 광고등장금지,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등 알코올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향후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류광고 내용을 심의 및 모니터링하고 내용이나 표현이 지나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가하는 등 금번 체결된 광고자율규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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