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할증보험료 반환 4억700만원

입력 2010-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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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3개월동안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오른 자동차보험료가 4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48명을 조사한 결과 870명이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급한 보험료는 총 4억700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54만원 돌려준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사기자의 범죄 표적이 된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한 이후 환급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3분기 1600만원이었던 환급액은 2010년 같은 분기에 1억8700만원으로 11배 이상 올랐다. 환급 대상 역시 96명에서 383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다록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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